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 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번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스트레스 DSR이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이다.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 2단계 | 3단계 예정 | ||
시행시기 | 2024년 2월-8월 | 2024년 9월 1일 | (잠정)2025년 7월 | |
적용대상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2단계 스트레스 DSR: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0.75% p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 p로 상향하여 적용
※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차주 소득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변화
은행권 주담대 외의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대출한도이며,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차주 기준
구분 | 스트레스 DSR 도입 전 | 2024년 2월 26일-8월 31일 | 2024년 9월 1일-2025년 6월 30일(잠정) | |
수도권 | 비수도권 | |||
변동금리 한도 | 3.29억원 | 3.15억원 | 2.87억원 | 3.02억원 |
혼합형(5년)한도 | 3.2억원 | 3.03억원 | 3.12억원 | |
주기형(5년)한도 | 3.25억원 | 3.15억원 | 3.20억원 |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
구분 | 스트레스 DSR 도입 전 | 2024년 2월 26일-8월 31일 | 2024년 9월 1일-2025 6월 30일 | |
수도권 | 비수도권 | |||
변동금리 | 6.58억원 | 6.3억원 | 5.74억원 | 6.04억원 |
혼합형(5년)한도 | 6.41억원 | 6.06억원 | 6.24억원 | |
주기형(5년)한도 | 6.49억원 | 6.31억원 | 6.41억원 |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대출이자 4.5% 가정
▶수도권, 비수도권은 담보물건지 주소 기준
◈ 은행권은 내부 관리목적의 DSR을 산출
1.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
▶2025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
2. 다양한 분류(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은행권 스스로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필요시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1.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2.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와 1.2% p 가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
-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 p로 결정
-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
스트레스 금리 상향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
- 1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
※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
위의 글은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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